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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내가 책임진다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유족 "너무 적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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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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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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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택시기사 최모씨(31)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시작에 앞서 지난 6월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막아세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날 선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회적 관심을 얻게된 올해 6월 사설 구급차에 있던 환자가 당일밤 사망한 사건은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 재판의 판단 범위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를 입원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환자 이송 업무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로 1회 범죄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각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송 중 환자 사망 사건은 아직 수사중…유족 측 "징역 2년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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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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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최씨의 또 다른 혐의는 아직 경찰 수사단계 중이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검찰 구형 7년 중에 2년만 선고됐는데 유족이나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이 망인에 관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유족 측 고려 없이 너무 적게 양형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김모씨도 "아직 상대방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경찰 수사가 아직도 진척된 게 없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언론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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