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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윤석열 '작심 발언' 하루 앞두고 또···저격글 쏟아낸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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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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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추 장관의 저격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해 "나는 원래 정치인과 네티즌의 온·오프라인 게시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한다.



"김봉현 66회 조사, 범죄수집 목적 아닌 수사"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인권수사제도개선 TF가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그런데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범죄정보수집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이 워낙 여러 건인 데다 김 전 회장이 구속 이후 로비 의혹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동의 하에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도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 편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와 현직 검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수사제도개선 TF 가 9월 발표한 개선안을, 이보다 5개월이나 앞선 4월 구속된 김 전 회장에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부지검장 "검사 비위 관련 진술 없었다"고 했는데도



추 장관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16일 편지 폭로 전에는 검사 접대 의혹을 알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19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며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한 검찰 간부는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고와 관련해 지적한 대목을 두고도 "검찰 보고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법무부는 검찰 보고 규칙에 따라 일선 지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규칙은 일선 지검이 내사 단계에서 법무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만 받았다면 내사 단계로 볼 수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무부에 보고해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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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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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언급 하루 뒤 '지휘 따른 것은 다행'?



추 장관이 20일 올린 페북 글에서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는 지적이 있다.

추 장관은 19일 윤 총장을 라임과 가족 사건의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면서 "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행한다"고 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고 밝힌 부분을 상기시킨 것이다.

법무부 발표대로면 추 장관의 지휘 그 자체로 윤 총장의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것이다. 그래놓고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랐다" "태세를 전환했다"고 밝힌 것은 '형성적 처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라고 했으면서, 윤 총장이 따르고 말고를 왜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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