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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타이어뱅크 “휠 고의 훼손 가맹점과 계약해지…피해자 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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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보배드림 캡처]


타이어뱅크 한 지점에서 고객 차량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타이어뱅크 본사 측이 고의성을 인정하고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타이어뱅크 본사 측은 이날 휠 파손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한 뒤 “만약 가맹점을 통해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사에서 책임지고 보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A씨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사업주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형사 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내일(22일) 담당 형사를 배정받고 조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타이어뱅크 관계자도 만났다”며 “해당 업체와는 내일부로 계약해지를 진행한다 하고 타이어뱅크 본사 측에서도 민사상 손해 건을 물을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부장이 제 입장에 서서 최대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고 저도 제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형사 건에 대해서 고소취하 의지가 없고 제가 받은 피해는 또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사진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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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이어 휠 고의 훼손 논란은 타이어뱅크 한 지점을 방문했던 A씨가 직원의 휠 교체 권유 등에 의문을 품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직원이 고의로 휠을 훼손한 장면을 확보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이날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방문한 타이어뱅크 한 지역 가맹점에서 타이어 휠을 교체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가 “지금은 타이어 교체하느라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자 직원은 “이건 너무 위험하니 중고로라도 교체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음 달에 와서 교체할 테니 일단 뒤에다 끼워달라”고 하고 지점을 빠져나온 뒤 전기차 동호회 카페 등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자문을 구했다.

카페 회원들은 “손상 부위가 이상할 만큼 깔끔하다” “일부러 휠을 찌그러뜨리고 교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고 A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타이어뱅크 직원이 공구로 휠에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확보했다.

A씨가 자동차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게시한 이후 타이어뱅크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타이어뱅크는 입장문을 내고 “이 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사업주와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피해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김영주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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