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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헬스장 사장님 연락이 안돼요"…소비자피해 전년比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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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줄이기 위해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 계약해야

뉴스1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소비자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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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과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 1298건 대비 53.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구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 해지 요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중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는 9.8%(182건)로 집계됐다.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도 39.5%(421건)로 다수였다. 대체로 사업자들이 계약기간이 길수록 비용을 많이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Δ이벤트·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Δ장기계약을 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Δ헬스장을 이용할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Δ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문자메시지·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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