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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대 '직위해제' 조국, 강의 한번 않고 28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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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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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자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9개월간 강의를 하지 않고도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번 달까지 총 2880만5960원을 수령했다. 월 평균 320만0662원이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월급은 지급된다. 직위해제 상태에선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연구비를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서울대의 직위해제 발표 직후 조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총장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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