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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세·관세 고액소송 승소 위해 보상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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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전문인력과 인센티브제도 개선 필요"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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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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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300억원이다.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100억원 이상 사건 패소율은 41%로 치솟았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송무전담 변호사는 50명으로 1인당 평균 3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국세청 1421건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올해 처음 2명을 채용했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이 지급한 승소 보상금은 3300만원, 1인당 평균 2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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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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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은 "고액 소송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가 고액 소송 패소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20~30%에 이르는 높은 성공보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정 의원은 조세소송 전담 인력 현황과 관련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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