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예비 파일럿…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클럽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파일럿'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잘못으로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취업 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acui7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