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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9개월간 강의 한번 안 하고…서울대서 총 2800만원 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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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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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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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22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해제된 조 전 장관이 이번 달까지 총 288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320만원 꼴이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를 지급받으며 그 이후에는 30%를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총 7억2598만원을 수령했다.

이들의 직위 해제 사유는 성희롱, 성폭력, 지도학생 폭언, 성비위, 논문표절,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직위해제 상태로 30~50개월씩 월급을 받아왔다.

조 전 장관의 경우도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강의 없이 월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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