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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같은 자격 강사에도 교사와 동등한 강사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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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등한 지식·학위·경력이라면 동등한 처우 합리적"

뉴스1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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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동등한 정도의 지식·학위·경력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교사)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며 "해당 교육감에게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고등학교장에게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7월 교육공무직으로 B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수업을 맡았던 A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사비를 차등 지급받았다'며 진정을 냈다.

6급 이하 교육공무원(교사)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B교육청의 강사비 책정기준에 따라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지급받지만, A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했고 전문상담사 경력도 있었다.

B교육청이 책정한 2종 강사비는 기본급 9만원, 3종 강사비는 7만원이었다. 3종 중에서도 외국어·체육·전산강사 강사비는 시간당 5만원으로 책정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교육청의 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기준도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 A씨에게 해당 강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 목적"이라며 "동등한 정도의 지식·학위·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은 전문상담사의 경력도 있어 성격심리학 연구라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대해 더욱 전문적일 수 있다"며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 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지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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