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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창원 힐스테이트 입주민 "분양가 사기, 검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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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원가에 공영주차장 건설비 186억원 포함시켜 사기 분양" 주장

"창원시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뉴시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나종만) 관계자들과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2.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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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역의 한류 체험 공간을 계획한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과 가까운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원가에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포함시켜 분양자들에게 부담시켰다며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팔용동 공영주차장 전체 공사비 204억원 중 186억원이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된 사실이 창원시 특별감사에서 확인됐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행사인 ㈜아티움시티의 즉각적인 손해 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아티움시티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204억원 중 186억원을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시켰다"며 "그 만큼 아파트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돼 사기 분양이 의심되며, 지난 7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특별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대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분양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치유 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창원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업무 배임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입주민 회의를 개최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지 1132세대의 재산권 되찾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현장에서 시행·시공사가 창원시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는 본보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일까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창원터미널 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 시행 부서에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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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감사관은 사업 시행자가 분양가에 포함된 수익금(186억원)에 대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창원시 사업 시행 부서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이후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인 ㈜아티움시티는 지난 7월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사업 감독 책임자 등 관련 공무원 7명(퇴직공무원 2명 제외)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며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익 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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