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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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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수사권 박탈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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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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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면서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며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 대립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며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으로 검찰 일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서 (법무장관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라임 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서한을 의식한 듯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람, 이번 경우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攻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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