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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전 직원 "만졌지만 강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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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만졌지만 강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을 인정한 A씨 측은 그러나 "강간은 없었다"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는 점도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4·15 총선 전날 만취한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보고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해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김재련 변호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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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고,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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