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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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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추미애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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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대검 국감서 秋장관 수사지휘에 “위법·부당”

임기 완주 강조…“국민과 약속이라 소임 다할 것”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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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게 정치인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못 지키게 된다. 과거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쟁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것뿐 확실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중형 선고 예상되는 사람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한테 뭐라 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추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이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수사지휘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등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에서 윤 총장이 손을 떼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검찰청법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발동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도 비판했다. 추 장관 취임 후 6개월 사이 두 번의 인사로 이른바 권력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윤 총장은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 있어서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힘들고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은 것을 걸고 하는 건데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도 각오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중도 하차’ 하지 않고 임기를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 총장이라고 보도되는데, 범죄자 편지 하나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 압력 아니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한 국민과 약속이라 제 소임은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라임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은 남부지검장의 직보를 받고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를 접하고서 철저히 조사해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했는데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고 발표해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등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후 윤 총장이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8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다음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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