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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국, 내년 1월 31일부터 홍콩인 이민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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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어…5년짜리 비자 신청에 37만원

연합뉴스

영국해외시민여권 보여주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
(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이 지난 6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홍콩보안법 사태 이후 영국 정부는 BNO 여권을 소지했던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거주이전의 권리를 확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smoon@yna.co.kr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내년 1월 31일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의 이민 신청을 받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홍콩인의 영국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자격을 갖춘 홍콩인의 영국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비자 신청에 별도 쿼터(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5년짜리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250 파운드(약 37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하자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 현재 또는 과거에 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일단 BNO 대상자가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기준 BNO 여권 소지자는 34만9천881명이지만 과거에 이를 가졌던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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