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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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KBS는 김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주는 심부름이 최소 두 차례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이 부대 관계자에 연락했으며, 김 의원의 아들이 보직 변경 이후에도 생활관을 옮기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남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탈수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줘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다"며 "KBS는 최소 두 차례 아들이 죽을 지정해 간부가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차남은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해서 복무해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며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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