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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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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냐" 추미애·조국, 윤석열 발언 일제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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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권 박탈한 수사지휘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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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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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에 일제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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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반박 글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23일 오전 7시30분 기준 좋아요 8천여개 이상을 받고 있다. 추 장관 글은 1천여명이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윤석열 오만불손한 행동 짜증 난다. 검사라고 국민 무시를 얼마나 했을까" , "추 장관님 힘내세요" 등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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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 역시 전날(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법 규정을 올려,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등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을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조 전 장관 글에 "검찰총장이 자신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部下)’가 아니라고 했다지요? 아마도 관련 법률 규정에 문자적으로 ‘부하(部下)’라는 단어 표기가 명백히 사용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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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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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를 잇따라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구속·불구속 수사 지휘 등이 아닌 총장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 피해를 우려해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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