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신사들의 4G와 5G별 불법보조금 지급 비율, 단말기별 불법보조금 지원 특징 등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단통법 위반 내역을 분석하면, SKT가 5G가입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법 위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T 3.22배, KT 2.57배, LGU+ 1.03배에 달했다.
전체 위반금액의 53%를 차지한 SKT가 5G 가입자 유치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LGU+의 불법보조금은 4G와 5G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었다.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출시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됐다.
2019년 4월에는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출시됐다. 그러나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단속실적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에는 5G보다 4G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이 집중됐다.
정 의원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단말기 판매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5G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기는 2019년 8월이었다. 당시는 ‘갤럭시 노트10+’가 출시된 시점이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말기는 2019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S10 (5G)’이었다. ‘갤럭시S10’은 ‘갤럭시노트 10+’보다 4.37배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원됐다
법 위반내역 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3사는 2019년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 원(SKT 9.75억, KT 8.51억, LGU+ 10.25억)의 과징금을 받고도, 불과 1달여(4월 말)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 이는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받는 대목”이라며 “방통위가 향후 단통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