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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왜 무시해” 4년간 먹여주고 재워준 은인 무참히 살해한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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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4년간 자신에게 용돈과 잘 곳까지 제공한 은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다는 게 살인의 이유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마구 때린 후 목을 전선으로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장에서 꽃·화분을 파는 가난한 노점상이었는데 약 4년 전부터 A씨와 같이 주거지가 없는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옥탑방을 거처로 제공해왔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일 1만원의 용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노숙인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점이 탐탁지 않게 느껴졌다고 한다. B씨로부터 건물 관리 일을 넘겨받으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이들로부터 ‘B씨가 당신을 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간 A씨는 B씨가 ‘네 방에 가서 자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이 ‘보통 동기 살인’이 아닌 ‘비난 동기 살인’이라 본 것이다. 감형이나 가중이 없는 기본 양형기준은 '보통 동기 살인'은 징역 10∼15년, '비난 동기 살인'은 15∼20년이다.

2심은 “B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왔고, A씨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다”며 “A씨는 B씨가 다른 이들에게도 잘 대해 주고, 건물 관리 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을 비난 동기 살인으로 규정해 보통 동기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억울한 결과를 반영한 데 있을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을 비난 동기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데에 무리는 없다”고 언급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 3∼4시간이나 머물면서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인멸한 점에서 죄의 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는 범행의 증적을 은폐하고 체포를 면탈하려고 시도해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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