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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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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발언 후폭풍…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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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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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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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윤 총장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부터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간 추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묻자 윤 총장은 평소 말을 아꼈던 추 장관에 대한 생각을 털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또 윤 총장은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총장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SNS로 즉각 반박…여당 의원들도 "대통령도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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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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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라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문재인)대통령도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냐"며 "추 장관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을 먹고 탄압하는 것인가, 직을 던지고 정치를 하세요"라고 호통쳤다.

추 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적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오늘 중앙정부기구 소속 청(廳) 수장 한 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관의 지휘·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 검사는 친문 성향을 SNS에서 드러내 왔다.


검찰 개개인 '독립 관청' 지위…검찰개혁위원 "추미애, 이해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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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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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검찰청은 외청의 형태를 띠지만 사무관할에 있어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검사는 법적으로 개개인이 독립 관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외청 수장에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청장이라는 명칭은 결국 개별검사를 단독 관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지만 틀렸다. 검찰제도와 사법권에 대한 이해부족 탓"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라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사법(司法)'경찰(police judiciaire)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검찰제도에 대한 ABC도 잘 몰라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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