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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피격 공무원 친형 "국방부 정보공개청구 연장 이유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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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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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 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국방부의 정보공개청구 연장 이유에 대해 "기막히다"고 말했다.

23일 새벽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이제서야 심의위 구성 핑계로 10일 연장한다고 한다"라며 "장난하자는 건지 시간 벌자는 건지 그렇다면 조작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공개한 정보공개 신청 관련 연장 결정 내용을 보면 당초 결정 기간은 3일 전인 지난 20일이었으며 연장 사유는 "귀측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관련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위해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2020년 1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적혀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일 동생이 북측에 발견된 시각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신이 완전히 훼손된 시각인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북한군이 동생 시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오후 10시 11~51분까지의 녹화파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동생 A 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A 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신 훼손 모습을 담은 녹화파일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유가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정부의 월북 발표에 반발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22일) 해양경찰청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라며 "도박 등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동 중 동료·지인들로 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당직근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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