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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근식 "秋, 법 제대로 읽어라…총장이 장관 부하란 착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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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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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님,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읽어보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감 현장에 있던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건수사에 관한 한, 검찰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법 규정을 거꾸로 장관이 총장을 맘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 발 정치개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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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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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게 입법 취지"라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라고 착각하면 그게 바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말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으려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인 비리사건,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검찰조직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바로 검찰청법 8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조직의 독립성, 특히 수사와 소추에 관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막고 있는 게 검찰청법의 정확한 취지"라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현직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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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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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교수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총장이 장관 친구냐며 왜 지휘를 따르지 않느냐고 호통치더라"라며 "조폭은 그래도 위계질서라도 있다"며 "조폭만도 못한 개판 검찰이 당신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검찰개혁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리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언제는 윤석열이 의로운 검사라더니 이제 와서 그 의로운 윤석열이 사실은 나쁜 검사라는 겁니까? 참 비열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땐 민주당이 박수 보내고 환호하고 청문회 방패막이까지 하더니, 조국수사 이후 윤 총장은 민주당에 의해 정치검찰의 수괴가 됐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검찰의 수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이중잣대가 바로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을 '甘呑苦吐(감탄고토)'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정치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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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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