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박형철 “조국의 감찰 중단지시에 특감반 분노”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 증인으로 나와 폭로

조선일보

법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저희가 정말 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감반장도 ‘유재수가 정말 세기는 세구나’라고 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여권 인사들의 ‘구명 운동’과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좌절됐을 당시 소회(所懷)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국장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킨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2017년 조 전 장관이 저를 불러 ‘유재수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찰을 종료해라’라고 말했다”며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미 상의를 했고 감찰을 그만하기로 정리한 결과를 저에게 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당시 유 전 국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대면 조사를 통해 골프채 등 10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확인한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 전 국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병가를 떠나버렸는데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박 전 비서관은 밝혔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감찰 중단의 배경에는 친문(親文) 세력들의 유 전 국장 구명 운동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서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락을 해 와서 갑자기 훈계조로 ‘우리 편과 적은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은 유 전 국장이 정권 실세라는 것을 이용해 특감반을 무력화한 것에 상실과 분노를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2018년 12월 국회 정무위에서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하고, 첩보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서도 “감찰 중단 파장을 우려해 만든 거짓 프레임”이라고 했다. 비위 첩보 근거가 뚜렷해 감찰 중단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 예상되자 유 전 국장의 사적 문제에 불과해 감찰을 종료했다는 허위 답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자신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비서관 셋이 협의해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감찰을 중단했더라도 금융위에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 문답서, 포렌식 자료 등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했고, 그렇게 했으면 유 전 국장은 중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조처가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의도로 처리한 사안을 내가 (금융위에) 통보하지 않아서 문제라거나, 금융위가 징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유 전 국장 감찰 중단을 결정한 ‘3인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가 (유 전 국장) 사표를 수리하자고 수석(조국)께 말씀드리고 박 비서관은 안 된다고 했다”며 “수석께서 이 두 가지를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전 국장 비위는 정권 출범 전 이뤄졌고, 조직적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라고 판단했다”면서 “본인이 도망갈 정도라면 더 이상 질질 끌면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고 수석께 건의 드렸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