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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입대 나이 지나고 수차례 음주운전한 30대 국적회복 신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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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품성과 행실 갖추지 않아" 불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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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군 입대 나이가 지나고,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미국인이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39)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1997년 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자, 병무청은 2000년 7월 A씨에 대해 국적상실에 따른 병적 제적 처분을 했다. A씨는 바로 다음 달인 2000년 8월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A씨는 26세인 2007년 재외동포 자격(F-4)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 약 10년 간 직장생활을 해왔다.

A씨는 2016년 4월 최초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품행미단정(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2012년 4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A씨는 또 다시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지만, 같은 사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최초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2016년에는 35살로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나이였다"며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것이 범죄경력의 전부이며, 그 후 상당한 기관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 신청 당시 신청서의 병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 점, 국내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최초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뒤늦게 이 사건 신청을 했다고 봤다.

이어 "A씨의 국내 체류기간, 직장 소재지, 이 사건 국적회복허가 신청 경위 등에 비춰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현역복무를 면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이 유력할 상황에서 최초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없다"며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의 폐해 정도와 그 처벌 수준에 대한 공론의 형성결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옳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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