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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운전 두번' 36세 국적회복 불허…2심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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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

1심 "한국 법체계 존중 없어" 패소판결

2심 "병역기피, 법무부 고려사안"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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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음주운전 전과와 군 면제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거절당한 한 남성이 법무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39)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981년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모친이 1987년 미국인과 결혼한 후 약 10년만인 1997년 A씨에 대한 입양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인 199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A씨는 35세 무렵이던 2016년 4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이듬해 7월 '품행미단정-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8년 2월 재차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7월 '품행미단정' 및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 또는 이탈'을 이유로 또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것이 범죄경력의 전부"라며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품행미단정'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2016년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가능한 나이였고, 2차에 걸친 허리디스크 수술로 병역 이행이 적합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첫 불허 당시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 또는 이탈'을 처분 사유로 두지 않았다"며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에는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년에 이른 후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199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던 무렵부터 2000년 8월께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생활했다"며 "A씨는 26세였던 2007년 7월께 입국한 후 계속 국내에 체류했음에도 35세인 201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2017년 최초의 신청이 불허됐을 당시에는 바로 불복하지 않고, 36세 10개월에 달한 2018년이 돼서야 재차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며 병역 면제사유에 '허리 디스크'를 적은 점도 짚었다.

1심은 "두 번째 불허 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3월말 A씨는 국적이 회복되더라도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렀다"며 "최초 신청은 현역복무를 면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두 번째 신청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를 명하게 될 것이 보다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A씨가 최초 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 보다 확실해진 상황에서 재차 신청을 한 점은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이라며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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