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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외국인 여성 앞에 차 세우고 음란행위…잡고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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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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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앞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연 뒤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3차례나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연 뒤 자위행위를 하며 근처에 있던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이를 보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발견한 후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측은 "피해 여성이 우연히 자신을 보게 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간 공연음란죄로만 3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의도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4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년 9월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4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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