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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차라리 독감 걸리겠다" 확산하는 백신 포비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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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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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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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소식에 확산되는 '백신 포비아(공포증)'가 반백신 운동인 제2의 '안아키' 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신 거부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조사를 통해 빠르게 불안을 종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백신 접종 후 32명 사망…"차라리 독감 걸리겠다"

질병관리청은 23일 1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36명으로 집계했다. 인천 지역 17세 고등학생이 지난 14일 무료 접종을 받고 이틀 뒤 숨진 이후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1)는 "불안해서 백신을 맞지 못하겠다"면서 "아직 건강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독감에 걸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다. 누리꾼 A씨는 "차라리 독감 걸리고 치료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예방하려고 맞는 건데 이렇게 불안해서야"라고 적었다.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엇갈리는 발표도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독감 백신과 사망 간 연관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백신 접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 3~4명씩 사망하는 가운데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까지만 접종을 유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거부로 인한 피해 없어야…정부는 투명하게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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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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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대한 불안이 퍼지면서 제2의 안아키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반백신·자연주의 육아 사상이 번지면서 아동학대 및 공중 보건 공백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경찰 조사 끝에 안아키 카페 운영자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형이 선고됐으며 한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이번 사태를 통해 독감 백신만이 아닌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안감에 내년에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독감으로 연간 3000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백신 거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독감 백신 접종 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코로나19에 이어 독감까지 만연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는 반백신 운동으로 사멸된 것으로 간주한 홍역이 부활하는 등 공중 보건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판단을 해 백신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면서 "현재까지의 결과들만 보면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정부가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상온노출 등 관련 의혹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머니투데이는 2020년 10월23일 홈페이지 사회면에 「"차라리 독감 걸릴래"...내년에도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이 퍼지면서 제2의 안아키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면서 앞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반백신·자연주의 육아 사상이 번지면서 아동학대 및 공중 보건 공백 논란이 일은 바 있으며, 경찰 조사 끝에 안아키 까페 운영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형이 선고됐으며 한의사 면허도 취소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카페 운영자측은 "당시 안아키 카페 회원이던 부모들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라는 카페의 대표자에 의해 고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고발당한 당사자 전원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사건이었으며, 카페 운영자가 한의사 면허 취소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아동학대나 백신거부로 인한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소화제에 필요한 약재 포제를 원내 탕전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유죄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본사에 밝혀 온 바 본사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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