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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피말리듯 누나 숨통 조였다"…극단선택 어린이집 교사 청원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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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누나 생계 끊도독 괴롭혔다" 주장

숨진 교사 "학대 없었다"…검찰 무혐의 처분



"학부모 누명에 극단 선택" 엄벌촉구 청원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며 올린 청원에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유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20여 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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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일러스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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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이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5일 오전 9시 현재 이 글에는 3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10만명 이상 웃도는 수치다. 청와대는 청원 글 게시 종료 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30·여)는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씨(37·여)와 그의 시어머니(60)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B씨 등의 폭언과 폭언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와 B씨 등에 대한 대전지법의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대를 주장하며 A씨 등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밀치기도 했다. 다른 교사와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 같이 생겼다”고 비난했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라며 어린이집에서 15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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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 글. 청원인은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어린이집 교사인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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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서도 아동학대가 없는 게 확인됐다. B씨의 고소로 이뤄진 수사에서 경찰·검찰 모두 A씨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B씨 등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B씨 등에 대해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들은 이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선고 직후 B씨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A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B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자신을 숨진 여교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국민청원 작성자는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부모와 아파트 단지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정상적인 보육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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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쓰고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육교사가 일했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사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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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일로 우울증을 앓던 누나는 일을 그만뒀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B씨 등이) 피를 말리듯 누나를 괴롭히고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며 “유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한뿐이다. (법원이 학부모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저희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A씨 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지 이틀만인 지난 7일 B씨 등은 대전지법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B씨 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은 종결된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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