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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웠어요"…식당서 훔친 스마트폰 사례비 받고 돌려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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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범행 과정 찍혀 거짓말 들통나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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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훔친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길에서 주웠다며 사례비를 받고 주인에게 돌려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9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 침입해 명품가방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났다.

'주운 핸드폰을 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훔친 스마트폰에서 본 A씨는 가방과 스마트폰을 돌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피해자를 만난 A씨는 "길에서 주웠다"며 훔친 물건을 사례비 5만원과 교환했다.

하지만 식당 CCTV에 A씨의 범행과정이 담기면서 그의 거짓말은 들통 났다.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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