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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검 앞 줄지어 놓인 윤석열 응원 화환에 진혜원, 도로교통법 언급 “까딱하면 징역 1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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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 “인도에 늘어선 화환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일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입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100여개가 서초동 대검 앞길에 놓인 것을 보고 “진정한 충정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인도에 늘어선 화환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68조를 거론하면서 인도에 놓인 화환들을 대검 안으로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늘어선 화환들이 한쪽 방향을 막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국정감사 보도 내용을 보면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더불어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도로교통법 68조를 인용했다.

세계일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사진 가운데)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올린 생전 박원순 서울시장(〃 오른쪽)과 함께 찍었다며 공개한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 검사는 전날에도 대검 앞 화환에 대해 “조직폭력배들은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려고 분홍색·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서초동에 신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이들은) 상대방 앞에서 뻘쭘할까 봐 화환을 자기들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 꽃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리본 색상과 꽃 색상과 화환 높이가 모두 같다”며 “단결력이 대단하다”고도 비꼬았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좁기도 한 도로이므로, 신속하게 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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