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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소중지 이건희 회장 수사…'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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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건강상 이유로 조세포탈·성매매 의혹 기소중지

'삼성 비자금' 징역 3년 집유 5년…이후 원포인트 사면도

뉴스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 에서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뉴스1 DB)2020.10.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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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78세로 별세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5개월만이다.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회장에 대해 진행되던 검찰 수사들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1100여개를 찾아내는 등 수사 끝에 이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1년 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재계 및 체육계의 건의 등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이후 2017년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된 260개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대부분은 증권 계좌로, 경찰은 삼성그룹이 이 계좌를 만들어 4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회장과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2018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씨를 재판에 넘기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전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 회장의 성매매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수사도 종결될 전망이다.

2016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이 회장 측에 접근해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 등 일당을 기소하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2018년 4월 선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국적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법인자금으로 주택 공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의 사건들은 조만간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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