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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건희 회장 타계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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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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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타계한 가운데 9개월만에 재개되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변경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일정을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역시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다.

당초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출석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부친인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장남인 이 부회장은 가족장으로 조촐히 치러지는 장례에 당분간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여 26일 재판 출석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은 장시간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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