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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승강기에 손세정제 떨어졌다" 관리소 직원에 휴대폰 던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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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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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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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 세정제가 다 떨어졌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휴대폰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55분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내에 비치된 손 세정제가 다 떨어졌는데도 즉시 채워주지 않느냐"며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 휴대폰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폰을 맞고 전치 2주의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아 아탈구는 치아가 충격을 받은 후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최씨가 2016년 8월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서도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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