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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내가 책임질게" 딴소리…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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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

살인·살인미수 혐의 경찰 수사 중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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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큰소리치던 택시기사 최모(31)씨. 접촉사고가 나자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그는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도 했지만 결국 자신이 내뱉었던 '책임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구해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환자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맞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시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조사가 계속되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았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이유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응급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고소 했고 현재 경찰은 해당 혐의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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