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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진혜원, '윤석열 화환' 연이틀 비판 "대검나이트 개업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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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을 잇는 가운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가 이를 연이틀 비판했다.

25일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SNS에 대검 앞 화환 사진을 올리고 "인도에 늘어선 화환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의)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전날에도 화환 사진을 올리며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 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서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려고 분홍색·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서초동에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시민들이 보낸 화환을 조직폭력배의 화환과 비교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진 검사는 "많은 분이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거론하며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이라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보도 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인데, 까딱하면 징역 1년 처벌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환 행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날이자 지난 19일 한 시민이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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