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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이트 개업한 줄" 감찰대상 진혜원, 윤석열 응원 화환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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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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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인 것에 대해 진혜원(44·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 검사는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진 검사는 감찰 선상에 올라있다. 일각에서는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검사로서 부적절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진혜원 “까딱하면 징역 1년 처벌” SNS 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본인의 SNS에 “국정감사 후 대검 앞 풍경이라고 한다”며 대검 앞에 줄지어 있는 화환 사진을 올렸다. 대다수 화환에는 분홍색 리본으로 ‘윤석열 힘내라’ 등 윤 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

진 검사는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서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대낮에 회칼을 들고 대치하다가 와해된 조직으로 범서방파가 있다. 서초동에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 한 꽃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리본 색상과 꽃 색상과 화환 높이가 모두 같다”고 글을 적었다.

진 검사는 다음 날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함께 올리며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이다.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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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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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조치 예정…“무리한 주장” 지적



대검은 시민들이 보낸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청사 앞에 갖다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이 화환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청사 앞 도로에 화환을 갖다놓은 것일 뿐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측에서는 대검 앞 도로에 화환들의 숫자가 늘어난 이상 정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구청 측 관계자는 “화환이 한 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해당 과에서 정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현직 검사는 “진 검사의 글을 보면 ‘증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증여는 단독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검이 청사 앞에 놓여 있는 화환을 ‘받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진 검사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물건이 인도됐다 하더라도 상호 간 ‘계약’과 같은 의사 합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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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지난 7월13일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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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선상 오른 진혜원…“부적격” 반응도



진 검사의 글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화환을 보면 보통 결혼식, 개업식을 떠올리는데 누군가는 나이트클럽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았다”고 적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 검사의 글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것으로,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SNS에 그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짙다며 진 검사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보냈다.

대검 감찰부는 진 검사 진정 건에 대해 ‘진상 확인’ 중으로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 상황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징계 요청 대상이 된 검사가 검찰을 나이트클럽, 범죄조직에 비유하는 등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사적격심사 대상이 된다면 진 검사는 부적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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