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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청, 5·18 부당징계 복권 경찰에 40년 전 급여 '10만원'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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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인 징계 취소 후 급여 정산, 규정 없어 '80년 임금 지급'

이형석 의원 "대법원 판례도 지연손해금 인정, 이자 지급해야"

뉴스1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면' 당한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측 제공)2018.7.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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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경찰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980년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미지급 월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1980년 당시 지급 기준에 맞추는 바람에 40년 만에 받은 미지급 월급 정산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80년 5·18 관련 징계받은 광주전남 경찰관은 68명이다.

이들은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지시에 따라 파면, 징계, 전보, 경고 조치를 당했다.

당시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이준규 전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력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1985년 사망했다.

이 전 목포서장의 유족들은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고 2019년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무고한 시민을 훈방조치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고 '작전실패'라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5·18 당시 '시민 보호'와 '치안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나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갖은 수모와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광주민주화운동 40년주년인 올해 5월15일, 5·18 당시 국보위 지시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찰관 21명(2019년 복권된 이준규 전 서장 제외)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1980년 당시 징계 경찰관이 수령했던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하면서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징계자 복권 및 미지급 급여 정산 현황'을 보면 80년 6월 징계를 받아 감봉, 견책,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2020년 5월 복권돼 지급받은 정산금은 10만원 안팎이 대다수였다.

당시 파면된 이준규 목포서장만 1458만8170원이고, 감봉 1~3개월을 받은 전남도경 총경들은 15만원 안팎, 견책을 받은 나주서와 강진서 경감 등은 2만원대였다.

징계 수위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만원 미만이 5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0건, 20만원 이상이 6건이었다.

40년 만의 명예회복으로 받은 정산금 액수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경찰청은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급여 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특별 규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면직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 정산에 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형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마저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경찰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된 경찰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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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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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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