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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中 디지털위안화 법제화, 암호 화폐는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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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왼쪽)와 실제 지폐(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법정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디지털 코드도 법정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종이나 금속 등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식의 디지털 위안화도 법정 화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인민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또 암호화폐와 관련한 위험 통제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된다.


이미 중국은 수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노력 해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선전, 슝안, 쑤저우, 청두,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 등지에서 폐쇄적으로 내부 실험을 진행했다.


특히 이달에는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에서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개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반면, 중국은 2017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 등의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전반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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