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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5·18 '신군부 거부' 복권 경찰관 월급 겨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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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

이형석 "대법원 판례 있어…명예회복 지연이자 줘야"

뉴스1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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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청이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징계로 미지급했던 월급을 지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징계자 복권 및 미지급 급여 정산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전두환 정권의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지시로 파면과 징계, 전보, 경고 등 조치를 당했던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등 68명 경찰관에게 미지급 임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신군부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 무력충돌을 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 1985년 사망한 고(故) 이 전 서장 측은 지난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458만원 상당을 소급 정산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경찰관은 2020년 5월 복권돼서도 10만원 안팎 정산금만 받을 수 있었다. 10만원 미만이 5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0건, 10만원 이상이 6건이다.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급여 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경찰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된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이 제시한 면직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 정산에 관한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 취소에 따라 정산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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