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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용, 내일 파기환송심 불출석… 오늘 법원에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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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아들 이지호 군, 딸 이원주 양과 함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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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후 2시5분부터 진행될 예정인 뇌물공여 등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부회장 측은 25일 오후 아시아경제에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불출석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9개월간 중단됐다. 이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특검의 기피 신청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파기환송심은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역시 이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할 여지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당초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당초 취지대로 이 부회장 없인 공판절차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재차 지정할 수도 있다.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 당일 오전 안으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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