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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방아쇠 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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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지분구조와 주가 전망

이재용→물산→생명→전자 구조

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따라 영향

‘보험 3%룰’ 땐 전자 지분 매각해야

삼성전자 등 주가흐름에 시장 촉각



이건희 1942~2020



중앙일보

삼성 서초사옥에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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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닥쳤다.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키’를 이어받게 됐지만,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 마무리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미 이 부회장이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고(故)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와병 후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같은 중대한 조직 변화가 있었고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했으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판단처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는 삼성물산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 구조는 더 공고해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7.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55%), 고 이 회장(2.88%) 등 가족 주식까지 합쳐 이 부회장 일가 소유의 삼성물산 지분은 33.4%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 고리마다 큰 변수가 자리한다. 일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있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에도 큰 변수가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3%룰’에 걸리게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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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보유 주식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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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 구도를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바꾸려면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삼성이 추진했다가 접었던 지주회사 전환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가장 큰 관건인 재원은 물론, 법령 검토, 관련 조직 재편, 다른 주주 반발 등 따져야 할 부분이 하나둘이 아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부회장 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가나 향후 경영 성과에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많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몰려 ‘국민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룹 전체 지배구조나 상속세 등 때문에 개별 계열사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원한 한 애널리스트는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가족 간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이해관계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숙·장원석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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