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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文정부 24번째 대책 발표 임박…공공임대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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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전세대란 속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11월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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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상향 및 월세 소득공제 확대 전망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앞서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파다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눈치다. 앞서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요동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추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존 발표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아직 구체적으로 (전세대책을) 검토한 바 없다"며 "발표 시점뿐 아니라 발표 여부도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달 말께로 전망됐던 전세 대책은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전세 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전세난 상황에서 전세대출 문턱을 낮춰 주는 방안도 적절치 않은 만큼 공공임대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다. 5·6 대책, 8·4 대책 등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면서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

아울러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신설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면적을 85㎡(30평대)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100% 드러난다.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임대소득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간접지원 방안 또한 거론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도 억제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 85㎡ 혹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세입자 등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69주 연속 오른 상태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주간 상승률이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져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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