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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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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혼인관계 파탄 고유정 책임…위자료 3000만원"

친아들 친권도 상실…후견인으로 전 남편 동생 선임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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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고유정은 지난 10월에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씨 전 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B씨를 선임했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D(5)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D군 옆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친부로 인한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쌍방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11월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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