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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에 의한 절차, 발동은 당연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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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옵티머스 사태는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문제 없었을 것"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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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권 정치인과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불평등에 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로 당연히 필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태는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대응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라 이날 국감은 사실상 '추미애의 시간'이다. 이날 관전 포인트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 방향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수에 맞춰졌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 국감에서 "장관과 총장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등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당일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아치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미 공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 퇴임식 때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추 장관은 이날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정부조직법 32조에도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로 당연히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ㆍ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 지시의 불법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는 논리를 사용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엄호에 나선 상태라 수사지휘권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은 더욱 단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박 장관이 조국 당시 후보자와 관련해서 선처를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을 적극 반박했다. 박 장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27일 정례 국무회의에 가는 도중 차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은 뒤 윤 총장에게 만나자고 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선처를 요청했다'는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해 "보통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고 옛날 영의정을 표현하는데 (윤 총장은) '무인지하만인지상'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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