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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진… 선도사업 기부채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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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당정은 공공재건축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당정이 공공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해 선도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재건축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은 최소 비율인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값을 더 비싸게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보다 1.6배 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공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은 아파트 단지의 디자인 설계를 더욱 차별화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가 가동된다. 위원회는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조합들은 그동안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선도사업에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해주고, 공공분양 주택 인수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수익성을 다시 계산해볼 여지가 생겼다.

또 공공재건축은 층수 규제가 50층까지 완화되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 간격 규제까지 풀리면 더욱 세련된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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