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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단체와 음원 사용료 문제로 다투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정부의 공정한 중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을 논의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26일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음원 사용료를 넷플릭스 수준(국내 매출액의 2.5%)으로 올려 달라"는 음저협과 협상을 위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5개 국내 OTT가 구성한 단체다.
음대협은 성명에서 "음저협이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를 상대로는 소송 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했고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음대협은 그러면서 음저협엔 즉각적인 협상 수용을, 정부엔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음대협은 특히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하고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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