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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업계 “음저협은 소송압박 멈추고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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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에 징수규정 개정안 공정심사, 분쟁 중재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26일 성명을 내고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 왔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저협이 최근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며 비판했다.

    지난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려고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그동안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을 위해 이제 꽃피우기 시작하는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음대협은 문체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음저협에게는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에는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물론, 큰 폭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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