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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8년만에 나타나 딸 억대 유산 챙긴 친모…간병한 계모에 절도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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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딸이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보험금과 전세금 등 억대 유산을 받아 간 사건이 벌어졌다.

법적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계모와 이복동생이 병원비를 고인의 돈으로 해결했다며 소송을 걸고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김모씨의 생모 A씨는 김씨가 숨진 뒤 재산 문제로 계모 B씨에게 연락했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암투병으로 어려워진 B씨의 집안 사정을 고려해 김씨가 살던 집 보증금 8000만원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A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B씨는 약속한 4000만원을 달라며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되려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중 일부에 손을 댔다며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딸 김씨가 투병하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자신의 돈으로 해결했는데, 이 돈을 계모 B씨와 이복동생이 가져갔다는 취지였다.

추가로 A씨는 B씨가 상속재산을 건드렸다며 절도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B씨 측은 A씨와의 송사가 숨진 김씨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2차 조정기일에서 부당이득소송 취하 조건으로 김씨의 집 보증금에서 김씨의 채무를 해결하고 남는 금액의 절반만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에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기로 합의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B씨 측 장영설 법무법인 예솔 변호사는 "상속재산 권리가 계모에게는 없다"며 "억울하더라도 유족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친모 측이 처음에 약속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어 약정금 반환소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은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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