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서울시 위법논란에도 '공공와이파이' 강행…과기정통부 "법적대응 불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까치온' 시범 서비스 11월1일 강행 기습발표

과기정통부, 서울시에 이용정지·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취할듯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및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1월1일 자체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대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강서구·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에스넷'(S-Nnet)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내 공공지역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가망을 통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65조는 자가망을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의 적법성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있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왔다.

뉴스1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습발표'에…과기정통부 "이용정지·형사고발 법적조치"

까치온 서비스 예고는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기습발표'였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 예고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되지 않은 채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충분히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주고받은 문서도 있으니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시도 충분히 알텐데도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장 권한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에도 나설 전망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협의 요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강행 전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뉴스1

서울시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발표했다. (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서울시, 불법인 방식만 고집…현행법 개정전까지는 불가"

과기정통부 측은 서울시의 자체적 법령해석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 브리핑을 진행한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자가망을 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업자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자체적인 판단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과장은 "자가망을 가지고 타인 통신 매개에 이용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자가망은 폐쇄회로(CC)TV나 사물인터넷(IoT)처럼 자기통신용으로만 쓰는 것이 법에서의 원칙인데 끝단에 사업자망을 붙인다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마 과장은 "서울시 측에서는 스마트도시가 아닌데도 스마트도시법을 가져오거나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선언적 규정을 들고오며 사업을 진행하려해서 다 법령해석을 제공했다"며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금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맞는 방법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위법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 글로벌 디지털 수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6.2.2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방식…불법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과기정통부 측은 중앙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지자체 수요를 미리 받아서 하고 있는만큼,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측에 통신면허를 가진 중견 통신사들이 망을 임대해주거나, 산하기관을 통해 서비스하는 방법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방식등을 제안했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인 '직접 운영' 방식만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가 강행 의지를 밝힌 '직접 운영' 공공와이파이 방식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방안이다. 자가망을 이용한 직접 운영을 할 경우 통신사에 매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측도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사 설치 와이파이를 점검 한 결과 상태가 나빴다"며 "민간 사업자한테만 100%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직접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Kri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