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롯데택배, 노조원 배송구역 집하금지…불법 직장폐쇄"(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 로젠택배 규탄 및 불공정계약 해결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롯데택배가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배송 구역에 집하를 금지해 '불법 직장폐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롯데택배가 서울 송파·강동, 광주, 울산, 창원 거제 등 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에 기습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점이 아니라 롯데택배가 본사 차원에서 개입하고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집하금지에 대해 노조는 이달 23일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지역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전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조정중지는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는 조합원 찬반투표, 신고 등 여러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롯데택배는 일방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는 택배노동자에게 직장폐쇄와 같다"라며 "노동자를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택배에 배송수수료 인상, 상하차비 전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20일 생활고와 사내 부당함을 토로하며 부산 강서지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기사 A씨를 추모했다.

택배노조는 로젠택배 측에 "전국 지점들을 대상으로 권리금과 보증금 실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 다단계 계약 구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로젠택배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인봉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면담에서 로젠택배는 불공정 계약 해결책을 마련하고 고인이 사망한 부산 강서지점에 감사팀을 파견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A씨 죽음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로젠택배는 불공정 계약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