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표창장 보도' TV조선·채널A도 '주의'
0.07% 포함된 안창살 강조한 7개 방송 모두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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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관한 'SBS 8뉴스'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6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8뉴스의 지난 7월9일 보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SBS 8뉴스는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의 고소인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며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SBS 8뉴스는 당사자 A씨의 발언이 아니라 취재원 전언에 의존해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TV조선의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의 '정치데스크'도 이날 객관성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의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언론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특정인(장경욱 동양대 교수)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처럼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될 무렵이 되자 장 교수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교수를 옹호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을땐 검찰에 "그건 잘 모르고 했던 얘기"라면서 발을 뺐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상품 함량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7개 상품판매방송(GS MY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SK스토아, 쇼핑엔티, 신세계쇼핑)에 대해 모두 경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분쇄가공육인 떡갈비를 판매하면서 전체 중량(80g) 중 소고기 안창살이 0.07%(0.056g)밖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그 귀하다는 안창살도 빼놓지 않았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방심위는 "소고기를 진열해놓은 화면 구성과 진행자의 발언을 통해 상당한 양의 안창살을 사용해 만든 상품이라고 오해할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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